고성 자란만 조개류 채취 금지령
고성 자란만 조개류 채취 금지령
  • 김철수
  • 승인 2018.04.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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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가리비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고성 자란만 해역 굴과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채취금지 명령이 발령됐다.

고성군은 15일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된 굴은 허용 기준치(80㎍/100g)를 3배 이상 초과한 285㎍, 가리비는 허용 기준치 4배에 가까운 315㎍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 보건당국과 군은 지난달 23일 동해면, 거류면 해역 진주담치와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600㎍/100g)를 3배 이상 초과한 2122㎍이 발생해 107건 1021㏊에 대해 채취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군이 채취금지명령을 내린 곳은 자란만 199건 959.67㏊을 포함해 총 306건 1980.6㏊이다. 채취금지명령이 발령된 곳에는 어업인 600여 명이 종사하며 피해 금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특히 거류면 당동해역의 진주담치는 치사량을(600㎍/100g) 초과한 2122㎍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어업인과 행락객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은 패류독소 발생이 평년보다 약 1개월 정도 빨라지고 장기화 및 반복 발생해 지난 12일 경남도에 패류독소 저감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로 담치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된다. 또 사람이 이런 조개류를 먹고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 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군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수온이 18도 이상 될 때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이나 패류독소 소멸 시까지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어업인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한다”며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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