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성군이 자란만 해역 가리비 폐사와 관련해 피해복구계획을 경남도에 제출했다.(본보 19일자 4면 보도)
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가리비 폐사 합동 피해조사를 완료한 결과 35어가, 42건에 대해 총 5억 379만 5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고성군이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질의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어업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요령 제5조에 따라 피해어가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등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또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피해규모가 큰 어가(30%이상) 11곳에 대해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11억 2300만원)와 이자감면(1403만 8000원)이 심의에서 확정되면 피해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복구계획은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어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신속하게 어업재해로 확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가리비 폐사 합동 피해조사를 완료한 결과 35어가, 42건에 대해 총 5억 379만 5000원의 재난지원금을 산정하여 피해복구계획을 수립, 경남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고성군이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질의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어업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요령 제5조에 따라 피해어가별로 재난지원금을 산정하는 등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복구계획은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어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신속하게 어업재해로 확정될 수 있도록 경남도 및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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