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일부 편의점 노동환경 열악
김해 일부 편의점 노동환경 열악
  • 박준언
  • 승인 2018.05.13 12: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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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수령·폭력 등
 


김해지역 일부 편의점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법보호도 받지 못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비롯해 최저임금 미수령, 폭력 노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가 심각한 것을 파악됐다.

13일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실시한 ‘김해지역 편의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김해 내외동·삼방어방·삼계·장유 등 도심지에 있는 379개(2016년 기준) 편의점 중 200여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에는 6개 브랜드 총 92개 편의점 종사자가 참여했다.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종사자의 ‘연령’은 10대~60대 중 20대가 73%(76명)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70%(64명)로 남성 30%(28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6.9시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20.03시간으로 단시간 노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는 29%(27명)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경우는 48%(30명)에 불과했다.

또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34%(31명)가 그 이하로 지급받는다고 답했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 수령비율이 35%로 남성 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경험자도 4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근로자는 24명이나 됐으며, 사업주로부터 폭력을 당한 근로자(1명)도 있어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개소의 편의점 사업주는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조사대상 편의점 중 ‘S브랜드’가 근로계약 미작성(40%)과 최저임금 위반(60%) 비율이 타 브랜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편의점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높은 S브랜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윤덕중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대표는 “편의점 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휠씬 심각한 상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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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중 2018-05-14 15:50:18
위 사진은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와 무관 합니다. 정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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