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정차 위반 강력 단속
함안군 주정차 위반 강력 단속
  • 여선동 기자
  • 승인 2018.06.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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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3개소 추가 설치·단속지역 15개소로 확대

함안군이 주정차위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지역을 확대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군은 CCTV 설치와 주정차 단속요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적으로 벌여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힘써 왔다.
하지만 단속망을 피해 카메라가 없는 이면도로로 이동 주차하는 행위, 대각주차, 가로주차 등 얌체 행위가 끊이질 않자 우심지역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구역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섰다.

CCTV 추가 설치는 가야읍 박내과와 시외버스터미널 앞, 칠원읍 용산사거리이며, 단속구역은 쌈지공원에서 남경타운 입구(370m 구간)와 쌈지공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입구(218m 구간), 칠원읍 용산사거리 일원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제외된다. 1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4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다.
군은 CCTV추가설치 및 단속구역 확대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주정차금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읍면 이장회의 홍보, 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이동 협조 안내문 발송 등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써 단속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민주시민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라며 “나 하나 쯤 하는 생각으로 교통흐름이 끊기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만큼 주정차 금지구역인도로변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함안군이 교통흐림을 방해하고 사고위험 지역에 대대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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