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21곳 도시공원 2020년 해제
진주지역 21곳 도시공원 2020년 해제
  • 임명진
  • 승인 2018.06.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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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가좌·장재공원 민간공원 조성 추진 나서
진주지역 도시공원 21곳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도시공원 지구에서 전격 해제된다.

11일 진주시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7월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괄해제될 예정이다.

진주지역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은 21곳, 면적은 864ha에 달한다.

공원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현재 시는 가좌공원(82ha), 장재공원(22ha)을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은 비봉공원을 비롯해 시내지역에 11개소, 읍·면 지역에 10개소가 있다. 국공유지는 214ha, 사유지 650ha이다.

현재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창원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및 검토중에 있다.

진주시는 지난 2017년 9월 13일 장재공원, 지난 3월 5일 가좌공원에 대한 최초 제안서가 각각 접수돼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진주시에 공원일몰제 관련 민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간공원특례제도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주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부산은 국공유지를 아예 사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 국공유지에 대한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진주시장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장재, 가좌공원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산지공원으로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도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 면적이 상당히 제한되며, 특히 많은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제안서 평가(심사)표 기준 작성시 이 점을 중요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좋은 제안서를 받아보기 위해 제3자 공모 공고를 냈고, 사업시행 여부는 연말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행정절차와 목적사업에 맞는 심도 있는 해결방법과 대안을 제시해 올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도시공원 일몰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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