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란 다수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건수가 많은 유기한 민원 신청시에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후견을 맡은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사무를 기존 31개 분야에서 37개 분야로 확대하고 6급 담당 20명이 후견인으로 활동한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민원후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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