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서민 괴롭히는 동네조폭 퇴출시켜야
영세상인·서민 괴롭히는 동네조폭 퇴출시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0.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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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영세업자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하는 일명 동네조폭이 아직도 설치고 있다. 동네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도를 보면 조직폭력배보다 더 심한 경우가 많지만 조직폭력배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검거, 사후대책까지 잘 진행되지 않아 좀처럼 뿌리뽑기가 어렵다. 경남지역에서 검거된 동네조폭 10명 가운데 7명은 전과 10범 이상이며 그중 폭력전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에 걸쳐 경남에서 체포된 동네조폭은 1101명이며 이중 10범 이상의 동네조폭이 725명에 달했다.

약자를 괴롭히는 동네조폭이 없었던 적은 거의 없다. 문제는 최근 경기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실직자가 늘어난 탓에 이 같은 동네조폭이 한층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업장을 찾아가 돈이나 술을 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거나 상습적으로 택시무임승차를 일삼는 경우도 있다. 돈 없고 힘없는 영세 상인들만 골라 협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 그것도 손님이 거의 없는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여자 혼자서 장사를 하는 동네 주점이나 노래방이 주 타켓이 되고 있다.

동네조폭은 서민들의 주변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생활폭력배를 의미한다.

동네조폭들의 행태는 다양하다. 영업을 방해하거나 무전취식, 갈취, 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이들의 행태가 조직폭력배 못지않다. 동네조폭은 하나같이 공동체사회에 암적인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세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동네조폭은 두렵고 귀찮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근절은 골목치안 확보 차원에서 더 절실하다.

동네조폭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협박에 시달리는 서민업소 업주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도 신고업소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여 동네 조폭들에게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속이 느슨해지면 그 틈을 타 숨죽였던 동네조폭이 다시 고개를 들 개연성도 적지 않다. 동네조폭들로부터 서민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마음 편히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회가 어찌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세상인과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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