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시장·군수 수사 막바지
'선거법 위반 혐의' 시장·군수 수사 막바지
  • 최창민
  • 승인 2018.12.0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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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선 공소시효 임박해
기소된 3명 이달 초 재판 진행
진주시장 등 6명 무혐의 종결
지난 6·13 지방선거 중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도내 시장·군수들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일부 수사는 막바지단계다.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가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전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먼저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은 수사가 막바지 단계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이 선거가 임박한 지난 6월 초 후보 신분으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지난 4월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료시승행사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도 사전선거운동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이 재임 기간 3조 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신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다.

도내 시장 군수 18명 중 이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단체장은 3명(2일 현재)이다.

울산지검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타이어 공장이 다른 곳에 건립됐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중순께 음식점에서 유권자인 군민들에 음식을 대접한 혐의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한정우 창녕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는 4일 첫 재판을 받고 한정우 창녕군수는 6일, 이선두 의령군수는 14일 각각 법정에 선다.

이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는 검찰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취재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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