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기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
  • 경남일보
  • 승인 2018.1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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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올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여론과 함께 재정 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행위는 탄식과 함께 씁쓸함을 자아낸다.

현재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은 형량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난 24일 공포되어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기존의 0.05% 이상에서 상향되어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된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뒤 측정을 하게 되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므로 소주 세 잔 정도면 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벌칙 수준도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수치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의 수치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또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 시행 중에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주야간 관내 곳곳에서 단속할 예정이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자전거 또한 포함된다.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잡은 운전대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바란다.

차슬기(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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