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신고시 역학조사 신속
필요시 의심환자 격리 등 촉각
필요시 의심환자 격리 등 촉각
경남도가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 이어 경기도 안산지역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의료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발생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현재 20건의 의심환자 신고를 접수 받아 이 중 11명은 음성, 나머지 9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의심환자 격리 및 접촉자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할 보건소, 도교육청, 어린이집, 도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도민대상 적기 예방접종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아울러 지난 17일부터 도내 18개 전 시군에 28개의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과 현재 홍역 유행지역인 대구, 경북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며 초기에 감기처럼 고열과 함께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구강점막 반점 및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린이는 적기에 조기접종(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 할 것을 도는 당부했다.
또 국외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윤인국 도 복지보건국장은 “경남도 홍역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설 명절 연휴기간을 포함한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적기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현재 20건의 의심환자 신고를 접수 받아 이 중 11명은 음성, 나머지 9명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의심환자 격리 및 접촉자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할 보건소, 도교육청, 어린이집, 도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도민대상 적기 예방접종 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아울러 지난 17일부터 도내 18개 전 시군에 28개의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도내 모든 의료기관에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과 현재 홍역 유행지역인 대구, 경북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다.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며 초기에 감기처럼 고열과 함께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구강점막 반점 및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어린이는 적기에 조기접종(1차 생후 12∼15개월, 2차 만 4∼6세) 할 것을 도는 당부했다.
또 국외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 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한다.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필요하다.
윤인국 도 복지보건국장은 “경남도 홍역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설 명절 연휴기간을 포함한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적기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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