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돈육식품 반입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돈육식품 반입 금지
  • 강진성
  • 승인 2019.02.25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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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몽골 등 발생
소시지·육포 등 반입 불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발생국가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ASF는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에서도 발생이 보고되는 등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 세계 45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SF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식품은 수입은 물론 여행객의 휴대와 인터넷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을 다녀온 내국인이 반입한 중국산 만두와 순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그해 9월에도 제주공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순대와 소시지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ASF는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눈물, 침, 분변 등을 통해 전염된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지난 1월 14일부터 발생국가로부터 해외직구 및 휴대 반입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SF발생국가는 아시아 3개국(중국, 몽골, 베트남), 아프리카 29개국(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유럽 13개국(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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