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고속도로 저속 주행 속도 감정 의뢰
진주경찰서, 고속도로 저속 주행 속도 감정 의뢰
  • 임명진
  • 승인 2019.02.2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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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화물차 추돌 사망관련
속보=통영~대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추돌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의 저속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의 속도감정을 관계기관에 정식 의뢰했다.

26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48분께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진주JC부근 2차로에서 1t 화물차를 운행한 A(72)씨를 사고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사고로 뒤따르던 또다른 1t 화물차 운전자 B(57)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앞서가던 차량을 몬 A씨가 고속도로 최저속도인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A씨는 당시 거제에서 조개류를 싣고 하동으로 가는 길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교통안전공단에 사고당시의 CCTV 영상을 보내 정확한 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측정결과는 2주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운전한 것과 관련 ‘사고 미조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향후 고속도로 저속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당시에 평상시 60㎞ 속도로 운행하는데 당시에도 평상시대로 운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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