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개선안 국회 제출
선관위, 조합장선거 개선안 국회 제출
  • 김영훈
  • 승인 2019.04.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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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와 후보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에는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 공정성 강화 등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해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 등재 등 선거인명부의 부정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미흡하고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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