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사전계획 여부 집중 수사
진주 아파트 사전계획 여부 집중 수사
  • 임명진·백지영기자
  • 승인 2019.04.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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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안모씨 구속영장 발부
부상자 2명 더 늘어 현재 20명 집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화염에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 남성, 안인득(42)씨의 신상이 공개된다.

18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혐의로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29분께 본인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대 2명 등 5명이 숨지고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9명 등 20명이 다쳤다. 안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대상은 안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이다. 다만 얼굴 사진은 별도의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안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구입했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사건 당일인 17일 오전 0시51분께 안씨가 흰색 말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오전 1시23분께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오전 4시 25분께는 안씨의 주거지에서 불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화재신고는 오전 4시29분께 최초로 이뤄졌다. 안씨는 지방청 프로파일러와의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2~3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한 점, 방화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을 한 점 등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와 대면한 프로파일러는 “현재 안씨의 상태는 외견상으로는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긴 질문과 사고과정이 필요한 질문에는 망상 장애가 있어 진술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파일러는 “안씨가 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특정 성별과 연령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범행 당시의 기억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두해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취재진에게 “제대로 밝혀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안씨의 추가 행적을 공개했다. 지난 3월10일 오후 10시20분께 진주시 상대동의 한 술집에서 불법주차 시비가 붙어 손님과 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드러났다. 안씨는 당시 망치로 이들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안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현재 공범 여부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현재까지 사상자의 경우 범행 당일인 17일 18명으로 집계됐지만, 화재 당시 연기를 마신 부상자가 2명 더 확인돼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임명진·백지영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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