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제210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7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8일까지 22일간 열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7건과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월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정례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밀양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출석·재석의원 파악을 비롯해 전자회의, 안건상정, 관련법령 검색, 전자표결 등을 첨단시스템으로 운영해 회의 진행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28일까지 22일간 열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비롯해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7건과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월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정례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밀양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출석·재석의원 파악을 비롯해 전자회의, 안건상정, 관련법령 검색, 전자표결 등을 첨단시스템으로 운영해 회의 진행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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