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금고 털어 1350만원 유흥비로 탕진
간이금고 털어 1350만원 유흥비로 탕진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07.24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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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전국 주점과 식당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11시 50분께 창원 성산구 한 주점에 침입해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7월 한 달 동안 창원, 광주, 수원 등 전국 6개 시 지역을 떠돌며 주점이나 식당 11곳에서 현금 1350만원을 훔쳤다.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모텔과 찜질방 등지에서 지냈으며 범행으로 생긴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올해 4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지도 따로 없어 구속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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