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교수, 아들에 위증 강요 징역
아동학대 혐의 교수, 아들에 위증 강요 징역
  • 김순철
  • 승인 2019.08.21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요구
아들, 父위협에 진술 번복·위증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교수직 유지를 위해 아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A(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그해 7월 아들 집 근처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다.

당시 A씨는 “너와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와 엄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 부탁을 받은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수사기관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때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 많다”라고 답변했다.

A씨로부터 직접 폭행당했다는 기존 진술도 뒤집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의 위증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놓이자 항소심 재판에서도 아들에게 재차 위증을 강요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A씨 아들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을 진술한 아들 친구 2명에게도 2018년 7월에서 10월 사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위증하도록 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 범행 방법이나 수법이 계획적이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위증을 지속해서 교사해 죄질도 불량하다”며 “아들 친구에게는 용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고, 이들이 실제 기존 진술을 번복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교사죄는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고, 교육공무원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A씨 범행의 주목적 자체가 교수직 유지에 있었는데, A씨가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위증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