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힘 모은다’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힘 모은다’
  • 박준언
  • 승인 2019.08.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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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관 협력체계 구축...2020년 인증 목표
경남도내 최초로 유니세프(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나선 김해시가 지역 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보호·발달·참여)을 보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보호 전담기구, 아동 권리 홍보 등 10개 분야 46개 항목을 갖춰야 한다.

김해시는 28일 시청에서 시의회,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NGO단체 등 8개 지역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허성곤 시장과 김형수 의장, 조경철 김해교육장, 김한수 김해중부경찰서장, 박승제 김해동부소방서장, 권민정 굿네이버스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이창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 전광석 월드비전 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들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사업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기준 김해시에 거주하는 0세~만18세까지 아동은 전체 인구의 18.2%(10만 1185명)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보호 전담기구, 아동 권리 홍보 등 10개 분야 46개 항목을 갖춰야 한다.

김해시는 지난 2017년 10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 조사,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단을 구성하고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홍보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2020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다음 달에는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1300여 곳이며,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후 현재까지 3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박준언기자

 
김해시 8개 기관이 28일 김해시청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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