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갈등 고조
진주 동물화장장 건립 놓고 갈등 고조
  • 정희성
  • 승인 2019.09.01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업자, 행정소송·市에 이의신청 제기
대곡·의령군 화정면 주민들 오늘 집회
소음 등 문제 우려…행정소송 취하 요구
일단락되는 듯 했던 민간 동물화장장 건립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1일 진주시와 대곡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4월과 6월에 대곡면(설매리 5-1번지)에 ‘민간 동물화장장 허가신청’을 한 민간업자 A씨가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곡면과 인근 의령군 화정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진주시 대곡면·의령군 화정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곡면은 파프리카, 딸기, 애호박 등 전국 최고 품질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화장시설이 설치되면 대곡면과 인근에 있는 의령군 화정면은 화장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곡면 전체 이미지가 동물화장장이 있는 혐오지역으로 인식된다면 지역 가치 하락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또한 망치고 말 것”이라며 “민간업자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곡면과 의령군 화정면 주민들은 2일 오후 1시 30분 대곡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 후 동물화장장 설치 예정지까지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다.

A씨는 이와 함께 허가신청을 반려한 진주시에도 이의신청을 했다. 시는 2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대체로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A씨는 법원에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주민들을 뜻의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시청 건축과에 ‘대곡면 동물화장장 설치신고’를 한 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설치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6월에 다시 허가신청을 냈고 시는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반려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행정 관청의 위법 처분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