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악용 막자”…농지연금 가입조건 강화
“투기 악용 막자”…농지연금 가입조건 강화
  • 강진성
  • 승인 2019.10.23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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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통한 시세차익 사례 증가
최소 보유기간·거리제한 적용
내달부터 경매물건 가입 제한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취득한 토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투기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이 오는 11월 1일과 내년 1월 1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전자금 마련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시행 초기 매년 1000여 필지 가입에 그쳤지만 2016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2119필지, 2017년 2626필지, 2018년 3354필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4월 가입 필지가 1888건으로 지난해 전체 필지의 절반을 넘겼다.

이 같은 증가세는 차익을 노리고 경매 등으로 농지를 취득해 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해 경작중인 농지면 가능하다. 주소지와 경작지의 거리 또는 농지 취득방법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신청이 쉽다보니 악용되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자식이 고령의 아버지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뒤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경매를 통해 공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경우 차익이 발생한다. 주소지와 거리 제한이 없다보니 원거리 농지를 무차별 취득하기도 한다. 한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주소지가 직선거리로 533k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농지연금을 책정할 때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몇 차례 유찰된 경매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공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도 발생한다. 악용 의심 사례 중에 한 농지는 경매로 7800만원에 낙찰 받은 뒤 농지연금 담보가격으로 2억2900만원을 책정받기도 했다.

인터넷 부동산카페 등에서는 경매를 통한 농지연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경매로 취득한 농지를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2015년 9필지(전체 0.6%)에 그쳤지만 2018년 41필지(1.2%), 2019년 4월 현재 40필지(2.1%)로 증가했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행위가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차액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방치할 경우 농지관리기금 손실뿐만 아니라 농지연금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연금 지원대상농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내에 있을 경우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담보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로 제한된다.

강동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장은 “이번 농지연금제도 개선은 농지소유자가 스스로 선량하게 농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적기에 맞춤형 농지 공급과 농어민 소득 향상이라는 농지은행의 공적기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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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2019-12-01 0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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