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금협상 타결
대우조선해양 임금협상 타결
  • 김종환
  • 승인 2019.11.0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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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날 조합원 5596명을 대상으로 임금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자 5277명 중 3279명(62.14%)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사는 지난달 29일 제37차 교섭에서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 측은 기본급 1.1%(2만4000원) 인상, 타결격려금 280만원 지급, 올해 정년퇴직자 중 필요 직무 대상 촉탁 채용 실시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경영평가와 연계한 성과보상금 지급 산정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선 빅3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두 회사가 연내에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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