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무기 구매시 교역지침 개정, 잘 한 조치다
[사설] 항공무기 구매시 교역지침 개정, 잘 한 조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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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가 정식 출범한 지 어느듯 1년 6개월을 넘겼다. 지금은 1단계 공사가 끝났으며, 중형여객기 3대나 대형여객기 1대를 정비할 수 있는 민수용 행거와 항공기 주기장이 구축된 상태다. 출범 이후 한국항공서비스는 현재 100여 명의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B737 기체중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미 공군 F-16 창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신설된 지 얼마되지 않아 세계 유수의 항공무기 업체 유지·보수·정비(MRO)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방위산업청이 국내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외국 업체와 항공무기 구매 협상 때 ‘한국 내 정비 능력’이 있는 지를 최우선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즉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한국내 항공 MRO 능력을 확보했는지를 여부를 평가해 이를 최고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외국 판매 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수출, 관련 기술 등을 한국에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항공MRO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 기대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추진 중인 항공MRO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미래는 밝다. 이와 함께 항공MRO 사업도 매우 밝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공 MRO 분야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기와 항공무기 등이 외국 현지에서 정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군 전력에 상당한 공백과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의 이 같은 방침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 늦었다는 아쉬움도 있다. 방사청의 조치는 우리나라 항공MRO 능력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항공MRO 사업도 활기를 띠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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