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이달 21일까지 ‘2020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수분조절재 650t으로 사업비는 1억 2350만원이다. 보조비율은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각각 50%이다.
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는 신청기간인 2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축사육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환경보전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제도화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860-39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분조절재로 사용되는 톱밥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수분조절재 650t으로 사업비는 1억 2350만원이다. 보조비율은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각각 50%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환경보전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 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제도화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860-39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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