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유해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의령군, 유해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박수상
  • 승인 2020.01.15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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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자부담으로 한다.

군은 지난해 51농가에 6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의령군에 소재한 경작지를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신청자 중 의령군 주소지,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임야와 농경지가 접해있어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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