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시설 구상용역
오목내 지주들 “사유재산권 침해"우려
오목내 지주들 “사유재산권 침해"우려
진주시가 평거동 오목내 유원·관광지역을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도시계획시설’ 구상용역에 들어가자 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진주시는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도시공원일몰(해제)과 관련이 없고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에 따른 타당성 검토 차원의 용역이라는 입장이다. 이 지역(도로 기준 아파트단지쪽·관광지)은 2025년이 돼야 도시공원 해제대상이라는 것이다.
진주오목내 지구(42만 1120㎡)지주 18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대표 조봉호)는 3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6월 말 도시공원 일몰에 따라 오목내지구를 환지형태 등 지주들을 위해 개발해야함에도 도시계획시설 목적으로 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 지역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4년간 개발이 제한돼 지주들의 재산권침해소지가 있어왔던 곳이다.
지주들은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재지정해 개발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진주시는 최근 이곳에 유등보관소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등 국민관광지개발에 무게를 두고 도시계획시설지정을 진행하려는 구상용역을 발주했다.
진주오목내지구 지주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오목내 유원지를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재지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아무런 보상도 없이 34년간 유원지·관광지로 묶어뒀던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한다면 그간 지주들을 중심으로 유원·관광지해제를 대비해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해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모든 경비 및 토지매매에 관한 내용을 현시가로 보상하고 계획시설 내의 토지를 즉시 현시가로 매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절차의 투명성 보장과 사유지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환지가 아닌 공사지가 기준으로 보상받게되면 주변시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구상용역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국회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자체가 일부 개정 신설되면서 이 지역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대상이 아니라 2025년 1월 1일이 돼야 실효대상이 된다”며 “이번에 시가 시행하는 용역은 지주들이 사유권 침해를 받고 관광지도 개발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든 이를 실행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시키든 재구상하든 타당성을 알아보려는 구상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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