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역교육청서 운영
변호사·행정직원 등 지원
변호사·행정직원 등 지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존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월 1일 자로 주무관 8명, 3월 1일 자로 장학사 8명을 추가 발령하고, 현재 변호사 8명과 사무행정원 9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12일 창원에서 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당초 심의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장 포함)과 담당자 등 핵심 요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협의회를 개최해 전 위원에 대한 전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3월부터 심의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이고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해결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기존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월 1일 자로 주무관 8명, 3월 1일 자로 장학사 8명을 추가 발령하고, 현재 변호사 8명과 사무행정원 9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12일 창원에서 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당초 심의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장 포함)과 담당자 등 핵심 요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협의회를 개최해 전 위원에 대한 전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3월부터 심의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이고 관계 회복적 차원에서 해결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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