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거창군,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이용구
  • 승인 2020.03.0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은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를 연납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가능 기간은 총 4회이며,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만약 연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창구·신용카드·가상계좌·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