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흉물 방치 노후굴뚝 안전점검
진주시, 흉물 방치 노후굴뚝 안전점검
  • 최창민
  • 승인 2020.03.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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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내 목욕탕, 공장 굴뚝 등 58곳 실시
진주시가 안전 사고의 위험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미사용 노후 굴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굴뚝은 현재 총 58곳이다. 이중 10곳은 1980년도 이전에, 47곳은 1980~1999년도에, 1곳은 2000년 이후 설치됐다.

목욕탕 굴뚝은 과거 벙커C유보일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매연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1999년대 후반부터 목욕탕들이 전기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면서 굴뚝을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대부분의 흉물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 노후 굴뚝에 대한 관리 근거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11월 28일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소유·관리자는 매 3년마다 유지관리 점검하는 법 조항을 마련했다. 이후 진주시에서는 꾸준히 노후 굴뚝 유지관리·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노후굴뚝의 바닥, 지지부의 변형 및 균열 등 안전점검, 부재 간 접합부위(볼트, 나사, 용접부)의 접합여부, 선부재와 판부재의 결함 발생 여부 등이며 굴뚝 전반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높이 13m 이상인 굴뚝은 건축사협회에 위탁해 안전점검을 하고 균열 및 부식 등 위험요소가 있는 굴뚝에 대해 자체관리(철거, 보수·보강)토록 건축주에게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사용하지 않아 재난이 우려되고 도시미관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굴뚝에 대해 소유자(관리자)에게 자체 안전점검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이행할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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