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 홍보
함양군,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 홍보
  • 안병명
  • 승인 2020.03.1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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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만 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가입한도는 1000만 원(1계좌)으로써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급 등으로 종목은 기본형 등을 비롯해 다양해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의 약 70%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0%만 부담하면 100%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3%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다른 보험을 들고 있어도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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