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3만 696대 대상, 31일까지 납부 당부
진주시는 경유차 3만 696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억 77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환경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과 납부금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3월 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055-749-8636) 신청하면 2기분 납부금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과 납부금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3월 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전화(055-749-8636) 신청하면 2기분 납부금액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