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 1회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6월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 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업법 △직업윤리 △공법·조세·회계 등 공통과정 △리스크 관리 △입지·타당성 분석 △기획·마케팅 등 선택과정을 포함해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055-922-5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이번 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되는 법령 교육과정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연 1회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총 2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은 오는 6월15일부터 2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6박 8일 일정으로 대전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이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오는 5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 인재개발원(055-922-5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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