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요 도로 ‘시속 50㎞’ 12일부터 단속
부산 주요 도로 ‘시속 50㎞’ 12일부터 단속
  • 손인준
  • 승인 2020.05.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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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부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으로 차를 몰면 교통단속 대상이 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km로, 그 외 이면도로는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시와 경찰은 시민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계도기간보다 2배나 더 긴 6개월 동안 5030 알리기에 힘썼다.

계도기간에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만 보냈다.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이달 초까지 발송된 계도장만 27만여 건에 이른다.

5030 시행으로 부산에서는 사망자가 3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이달 초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5명으로, 2018년 11월∼지난해 5월 교통사고 사망자(58명)와 비교하면 2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5%)와 부상자(-6%), 중상자(19%) 모두 줄어들었다.

경찰은 주요 도로에 고정식 단속 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 장비 36대를 활용,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안에 고정식·이동식 단속 장비 2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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