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사무소가 읍 시가지에 불법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 및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마을별 불법 투기지에 기 설치된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 21대를 활용하여 집중 분석하고, 야간에 얼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 야간 불법 투기자 적발을 위해 이동식 CCTV 2대를 송학고분군 외 9개소 상습 투기지역에 추가로 설치했다.
고성읍은 우선 단속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대해 2명의 분리배출 도우미를 활용하여 세대를 직접 방문 불법 투기 근절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투기 근절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성읍 주민자치회와 함께 시가지내 상습 불법 투기지역 6곳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우선 마을별 불법 투기지에 기 설치된 방범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 21대를 활용하여 집중 분석하고, 야간에 얼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 야간 불법 투기자 적발을 위해 이동식 CCTV 2대를 송학고분군 외 9개소 상습 투기지역에 추가로 설치했다.
고성읍은 우선 단속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대해 2명의 분리배출 도우미를 활용하여 세대를 직접 방문 불법 투기 근절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투기 근절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성읍 주민자치회와 함께 시가지내 상습 불법 투기지역 6곳에 화단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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