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300m”
거제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300m”
  • 배창일
  • 승인 2020.06.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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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관광지·해안선 등 기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24일까지 시민 의견수렴 반영
거제시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8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령들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존과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며, 시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를 국립공원 등의 공원·관광지·취락지구·해안선으로부터 최소 300m 떨어져 설치하도록 제한조건을 신설했다. 또 표고 150m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허가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주요 관광지의 자연경관 보존과 주거 밀집지역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임야의 개발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거제시는 설명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정비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비롯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지역과 묘지·자연장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경사도, 임목축적, 표고, 도시생태계 등급에 대한 예외기준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거제시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 범위를 2m 이하로 규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에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거제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인근의 통영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도 가공·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거제시의회에서 건의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기를 당초 심의 후 3개월에서 1개월 경과 후로 변경한다.

거제시 박원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거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연경관보호 기준 정비와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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