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공장으로…폐기물 불법투기 극성
산으로, 공장으로…폐기물 불법투기 극성
  • 정희성
  • 승인 2020.06.1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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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서 적발 잇따라
처리 비용 아끼기 위해
몰래 버리거나 불법 적치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산이나 공장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 또는 적치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진주시는 지난 12일 문산읍 상문리에 위치한 공장 내에 폐기물 400여t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폐기물 투기자를 조사한 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는 공장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해 8월부터 업체에서 생산된 재생폐기물과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배출된 폐그물, 어망 등을 마대에 담아 공장 안팎에 쌓아뒀다.

정식 처리장이 아닌 빈공장이나 공터 등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형사고발조치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야간에 폐기물을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야산에 불법 투기한 일당이 시민의 신고와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과 진주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26일 밤 11시 50분께 야산으로 수사한 대형 트럭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새벽 3시께 현장에서 운전자 등을 검거했다.

현장에는 25t트럭 1대분의 폐기물이 야산 구릉에 투기돼 있었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는 충남 아산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빈 공장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CCTV를 조작한 후 3000t 가량의 폐기물 불법 투기한 일당에 경찰에 검거됐다.

인근 사천에도 폐기물 불법적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6일 인적이 드문 빈공장과 후미진 공터 등에 해양쓰레기 1300t을 몰래 버린 일당을 붙잡아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트럭기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천 일대 빈공장과 공터를 자기 땅인 것처럼 속이고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곳에 해양폐기물을 버리게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식 처리장이 아닌 빈공장이나 공터, 야산 등에 폐기물을 버리면 불법이지만 폐기물처리업체는 처리비용을 아끼고, 공장 소유자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인줄 알고도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최근 몇 년간 수도권은 물론 사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읍면동마다 신고 현수막 등을 걸고 전단지 등을 배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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