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작은공원 공지 위반사항 36건 적발
부산 작은공원 공지 위반사항 36건 적발
  • 손인준
  • 승인 2020.07.22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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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도심 속 작은 공원으로 불리는 공개공지 일부에서 영업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공개공지 562개소 32만7266㎡를 점검한 결과 36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영업행위 14곳, 용도변경 10곳, 물건 적치 5곳, 시설물 훼손 3곳, 기타 4곳 등이다.

시는 이 중 5곳에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완료했다.

나머지 31곳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오랜 기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과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소규모 휴식 시설이다.

사유지를 일반에 제공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관리 주체는 공개공지에 조경, 긴 의자, 파고라, 조형물 등 공중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상시 개방해야 한다.

부산에는 부산시민공원 규모 75%에 달하는 면적의 공개공지가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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