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 여아 학교관계자에 ‘경고’
창녕 학대 여아 학교관계자에 ‘경고’
  • 임명진
  • 승인 2020.07.2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창녕 9살 여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에야 교육 당국에 보고하는 등 이들의 사안 처리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교사와 교감, 교장 등 3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다만 사전에 학대 징후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신고 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A양이 올해 초 창녕으로 이사 오기 전 다녔던 거제 모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A양이 거제에 머물 당시에는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결론 내려 학교 관계자들도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은 엄밀히 보면 징계는 아니다. 징계에 비해 경고나 주의는 일반적으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