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도의회 의장 '불신임' 재상정
김하용 도의회 의장 '불신임' 재상정
  • 김순철
  • 승인 2020.08.17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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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처리
‘무기명 비밀투표·기명투표’ 유권해석 없어
의원간 논란도 계속…다시 ‘보류’ 가능성도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하기위해 오는 20일 원포인트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하용 도의회 의장의 불신임 건을 상정했으나 무기명 비밀투표냐, 기명투표냐 등 투표 방법을 놓고 의원들간 격한 논쟁 끝에 표결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

당시 의사진행을 맡은 장규석 제1부의장은 “불신임 등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은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회의 표결방법 준용, 다른 지방의회의 예,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자 불신임 건을 대표발의한 송순호 의원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전자식 기명투표가 원칙이다. 다만, 의장의 제안이 있거나 의원 1/5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장규석 제1부의장은 여야 대표가 투표방법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후 재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김 의장의 불신임 건은 “지난 7월 1일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됐고, 이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건설소방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장 사직서를 처리했을텐데 자동 폐기돼 본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대표발의한 송순호의원의 설명이다.

김하용 의원은 “7월 1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운영위원장과 상의해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이 어떻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느냐”면서 “또한 국회의 예로 볼 때 사직서가 제출됐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이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송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날 제378회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이 통과하면 김 의장은 즉각 해임되고 장규석 제1부의장이 직무대리한다. 하지만 투표방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은 것도 없고, 의원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불신임건이 또다시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오성 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선임 투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표는 전자식 기명투표를 하게돼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는 의원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장 불신임안과 함께 제출된 김하용 의장·장규석 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예비심사를 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9월 회기로 미뤄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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