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28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창원시 등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모두가 실내는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실내의 경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시, 이에 따른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언제 어디서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철저한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신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우려되는 분들은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에 따라,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창원시 등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 모두가 실내는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단 실내의 경우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시, 이에 따른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언제 어디서든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철저한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신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우려되는 분들은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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