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무처 직원 절반 재택근무
도의회 사무처 직원 절반 재택근무
  • 김순철
  • 승인 2020.08.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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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용 의장 “예방수칙 실천 당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경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50%가 31일부터 재택근무한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도의회 운영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도의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에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대회의실 사용 제한, 본회의장 방청 제한, 1층 로비 카페 잠정 중단 등의 실효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하용 의장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중요한 하반기 의회가 시작되는데, 코로나19 예방으로 중단 없고 차질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재확산 여부의 중요한 고비인 지금, 도민들께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과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김하용의장은 도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한바 있다.

한편, 의회사무처는 지난 2월부터 의회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대책반 운영, 열화상카메라 설치, 청사 출입자 명부 작성, 주기적 청사 소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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