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양산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손인준
  • 승인 2020.11.1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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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양산 등 4개 市 우선 시행, 2021년도 12월까지 계도기간
양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범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는 PM-2.5 기준으로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나쁨(76 이상㎍/㎥) 4단계로 구분되며,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양산시의 경우에는 2017년 1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올해는 현재까지 없다.

제한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해당되며, 5등급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1833-7435(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양산시의 경우 진입지점에 2021년말까지 11개지점에 16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광역권별 시행계획에 따라 단속시기,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경우 겨울철 계절관리제(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3월31까지) 운행제한을 실시해 상시 단속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사업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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