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 농번기 교통사고예방 당부 서한문 발송
함양경찰서 농번기 교통사고예방 당부 서한문 발송
  • 안병명
  • 승인 2020.11.1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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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는 10일 마을이장과 양파재배 240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확철 농번기 교통사고예방 홍보 서한문을 발송했다.

본격적인 양파 모종 파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경작지 이동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경찰은 특히 ‘적재함 승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시 차종에 따라 4t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통고하는 한편, ‘잠깐이니까’, ‘가까운 거리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소중한 목숨을 보호하고자 화물차 적재함에 주민들을 태우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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