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고성군 노인요양원 정상화 촉구
보건노조, 고성군 노인요양원 정상화 촉구
  • 김철수
  • 승인 2020.11.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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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0일 오전 고성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고성군 노인·치매전문요양원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20여 명의 조합원들은 “고성군은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식사비 용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사회복지법인 ‘해광’과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 및 고성군 전체 복지시설의 보조금 유용에 대한 전수 감사”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장기노인요양보험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요양원 입소 어르신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법률은 엄격히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7년 이후 금강원과 해광 두 요양원에서 1억15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고성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생계보조금 정산검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년 ‘적정’ 또는 ‘적합’ 판정을 내리자 고성군과 경남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광은 협약서와 다르게 두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해고를 남발하고, 조합원인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비조합원 직원에게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고성군이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어떤 답변과 조치를 내놓는지 똑똑히 지켜보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는 선전전과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고성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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