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
마스크 의무화 대상시설은 지난 7일부터 시행 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대상 시설로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방역지침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만14세미만, 마스크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장단속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된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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