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창녕군,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 정규균
  • 승인 2020.11.11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본격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

마스크 의무화 대상시설은 지난 7일부터 시행 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1단계 대상 시설로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과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이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로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방역지침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만14세미만, 마스크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장단속 시 마스크 착용 지도 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된다.

정규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