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시민들 혼란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시민들 혼란
  • 백지영
  • 승인 2020.11.1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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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마트·미용실 등 적발시 10만원
단속공무원 착용요구 거부시만 부과
규정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혼선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계도기간인 1달이 지남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지 않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8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며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경남도 역시 중앙의 행보에 맞춰 계도기를 연장하고 이달 13일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초창기와 비교해 적용 시설이 변경된 데다 식사나 목욕 도중 미착용 등 단순 적용이 힘든 부분이 있어 규정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혼선을 겪기 쉽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 내에서라도 모든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게 아니라 단속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자에 한한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미착용이 적발되더라도 공무원의 권유에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처벌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남도의 경우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유흥시설은 식품의약과, 종교시설은 문화예술과 등 시설별 소관 부서 공무원이 현장 지도점검을 추가로 수행하는 방식이라 점검이 얼마나 활발히 진행될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은 착용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신분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방역당국은 적지 않은 과태료에 적발 당사자가 저항해 마찰이 빚어질 경우에는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찰을 부른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단계인 현재 시점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유흥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방문 판매 홍보관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카페·상점·마트, 결혼식장, 학원, 공연장·영화관, 목욕탕, 이·미용업 등 상당수의 시설이 포함된다. 경남도의 경우 여기에 자체적으로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도 추가했다.

이후 유행 단계가 상향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2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되지 않는 실외(2.5단계 이상) 등으로 대상이 추가된다.

착용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다.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망사·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목도리 이용, 마스크를 턱에 걸쳐 코 등이 가려지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예외도 있다. 만 14세 미만, 스스로 착용이 어려운 사람,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음식·음료를 섭취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속에 있을 때, 흡연할 때 등은 예외 사항으로 인정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백신은 마스크”라며 “나 자신과 가족·이웃·동료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습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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