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시 및 도 홈페이지 일제 공개
창원시는 18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8명(기존5명, 신규3명)의 명단을 시 및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자 총 8명(체납액 6억5300만원) 중 개인 5명, 법인 3명으로 1인당 평균 8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이며,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8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됐다. 창원시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지방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이며,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8일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최종 명단공개자로 확정됐다. 창원시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지방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를 위해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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