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기관’에 다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 받은 양산시는 2015년 유효기간연장,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 20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해 가족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일권 시장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 받은 양산시는 2015년 유효기간연장,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 2023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이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김일권 시장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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