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 완화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 완화
  • 박철홍
  • 승인 2020.12.08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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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상향 소상공인 건의 수렴
진주시가 8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완화 조치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 시내버스가 노선별로 1일 6~7회 정도 운행하면서 6분~15분 간격으로 단속하던 것을 12분~30분 간격으로 완화한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영업장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버스(130번, 251번, 350번) 탑재형 CCTV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은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됐다. 진주시 동서남북 주요 도로변 버스승강장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간선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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