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경남도,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 이웅재
  • 승인 2020.1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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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제작 안경원 등 오염저감시설 신고必
경남도는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 있는 모든 안경원’과 ‘면적 15㎡ 이상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내년 6월까지 오염저감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저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최대 사용중지 또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을 정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경상남도 고시로 정해 관리해 왔으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관리하게 되었다.

조례의 배출수 수질기준은 기존 고시와 같으나 적용 대상은 내수어종 전체(기존은 송어와 뱀장어만 적용)와 지수식 해수양식시설을 추가했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규 적용 대상의 시설 준비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시설은 배출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관할 시군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경남도는 내년 7월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복합물류터미널이 있고 일반적으로 공장에 비해 오염도와 유해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도내 하천과 연안의 체계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폐수와 함께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질을 보전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와 물 아껴쓰기 등 도민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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