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새해부터 3만여 단독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중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신규 주택에만 적용돼 기존 주택은 소화기구 비치 의무가 없어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시는 장애인, 노인가구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오고 있었으나, 취약세대 뿐만 아닌 일반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성 또한 높음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화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 개정했다.
앞으로 매년 400~500가구의 단독주택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소화기구를 무상지원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강석주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 주택 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무상보급이 가능토록 지원가능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화재위험이 감소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10일 시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신규 주택에만 적용돼 기존 주택은 소화기구 비치 의무가 없어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였다.
시는 장애인, 노인가구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오고 있었으나, 취약세대 뿐만 아닌 일반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성 또한 높음에 따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소화기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 개정했다.
앞으로 매년 400~500가구의 단독주택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소화기구를 무상지원 받기를 원하는 시민은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강석주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 주택 뿐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에도 무상보급이 가능토록 지원가능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조금이나마 화재위험이 감소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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